주식 계좌의 종류(일반 계좌 CMA, ISA, IRP,연금저축펀드)

일반 주식계좌(CMA)

–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주식 계좌

ISA 계좌

– 절세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좌. 2년 보유 후 해지 시 200만원 까지는 세금 없음. 그 이상은 9.9% 세금(이자 배당은 15% 세금)

IRP 계좌

– 30% 안전자산(예금, 채권, TDF) + 70% 위험자산ETF으로 분배해서 투자 해야함.

연금저축 펀드 계좌

– 100% ETF 투자 가능.

– IRP+연금저축 펀드로 1년에 900만원까지 연말정산 절세 가능(148만원/118만원)

총급여세액공제율
5,500만 원 이하 (또는 종합소득 4,000만 원 이하)16.5%
5,500만 원 초과 (또는 종합소득 4,000만 원 초과)13.2%

•미국주식 ETF 투자

일반계좌(1순위) → ISA 계좌(2순위) →연금저축 계좌(3순위) → IRP 계좌(4순위)

한국주식 ETF 투자

일반계좌(투자수익 세금 없음, 배당소득 15%과세) → 연금저축 계좌(2순위) → IRP 계좌(3순위)

•세금정리

구분투자대상분배금매매차익
국내상장국내투자국내주식형 ETF15.4%X
채권, 원자재, 파생상품 ETF15.4%
해외투자국내 상장 해외 ETF15.4%15.4%
해외상장PTP 제외 ETF15.4%250 이상 22%

•총정리

구분일반 계좌ISA 계좌연금저축펀드IRP 계좌
용도일반 투자용만능 절세 통장노후 준비 (연금)퇴직금/노후 준비
세금 혜택없음 (수익에 15.4% 과세)일정 수익 비과세 + 초과분은 9.9% 과세연간 세액공제 최대 300~600만 원연간 세액공제 최대 300~600만 원
가입 대상누구나만 19세 이상 (근로소득자 우대)누구나 (연금 목적)소득 있는 자 (직장인 등)
연간 납입 한도제한 없음2,000만 원 (청년형은 4,000만 원)400만 원 (600만 원까지 공제 가능)1,800만 원
세액공제없음없음 (수익에만 세제 혜택)13.2~16.5% 세액공제13.2~16.5% 세액공제
중도 인출자유롭게 가능만기(3~5년) 전 인출 시 불이익만 55세 전 인출 시 과세·패널티만 55세 전 인출 시 과세·패널티
출금 시점언제든 가능만기 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 시 최대 300만원까지 세제혜택. 금액의 10%까지 이전 가능만 55세부터 연금 형태로만 55세부터 연금 형태로
투자 가능 상품주식, ETF, 펀드 등예금, 펀드, ETF 등 다양펀드, ETF 등예금, 펀드, ETF 등

답글 남기기

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. Required fields are marked *.

*
*